[사설] ‘딥페이크’ 선거물 벌써 129건, 대책 서둘러야

[사설] ‘딥페이크’ 선거물 벌써 129건, 대책 서둘러야

입력 2024-02-20 23:30
수정 2024-02-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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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D-50, 투표 참여하세요
제22대 총선 D-50, 투표 참여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50일 앞둔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위법 사항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게시물을 22일 만에 129건이나 적발했다. 상대당 후보가 참석하지도 않은 행사에 참석한 듯 이미지를 합성하는 등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영상물로 모두 삭제했다고 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불법 선거물이 넘쳐날 판이니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딥페이크 영상 등은 AI 기술 등으로 만들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런 딥페이크물은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AI 기술로 만든 가상의 영상물이라고 표시를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지만 위해성을 감안하면 미흡한 대책이다.

선관위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딥페이크물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 이런 불법 게시물은 삭제하더라도 삭제하기 전에 본 유권자들에게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왜곡되거나 편향된 인식을 심어 주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 포털 업체와 정치권의 협조도 필요하다. 선관위에서 AI 전담 조직을 꾸려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지만 모든 딥페이크물을 적발하기란 힘든 일이다. 포털 업체가 선관위의 삭제 요청에 앞서 스스로 이런 딥페이크물을 걸러 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치권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선거물을 제작, 유포하는 정치인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을 박탈하는 등 AI 선거의 해악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흐리는 선거는 정치에 대한 불신감만 키울 것이다.
2024-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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