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1-30 15:08
수정 2024-01-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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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국밥(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돼지국밥(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지난 28일 한 커뮤니티에는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운전에 단속돼 형사입건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남편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인데, 국밥 가게에서 돼지고기 잡내를 줄이고자 소주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단속) 현장에서 항의하자, 경찰은 채혈을 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남편의 말보다 기계를 더 믿는 듯 행동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에게 물어보니 술은 한사코 입에 대지 않았다며 억울해한다.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음주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느냐”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알코올의 끓는점은 섭씨 80도 아래다. 국밥에 소주를 넣어 끓였어도 100도가 되면 알코올이 싹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국밥을 80도 아래에서 끓였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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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음주단속 이미지. 서울신문 DB
이후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억울하면 국밥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다. 사람 또는 상황에 따라 알코올이 흡수되는 시간에 차이는 있으나, 보통 몸무게 70㎏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고 약 1시간 뒤 음주측정을 해도 단속 기준인 0.03%에 걸릴 수 있다.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긴 하다.

마시는 피로회복제와 소화제, 손소독제나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이 함유된 음식이나 제품을 먹거나 사용했을 때다. 매실청 등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 성분이 생성되는 발효 식품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는 입을 물로 가볍게 헹구고 재측정하거나, 채혈 측정을 요청하면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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