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2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조장·직장(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 등 다수 중간관리자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16일 숨진 2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감독 결과 숨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적발됐다.
한 중간관리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씨×, 못 해 먹겠네”, “개××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따위로 하네”라고 폭언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너네는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새×”, “병×” 등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중간관리자도 있었다.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인턴사원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한 이도 있었다.
남성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여성 직원들의 어깨와 팔, 목, 허벅지 같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 사례도 적발됐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직원들에게 “새벽 별을 보러 가자”하고 실제 경기 양평까지 데려가기도 했다.
노동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571명(76%)은 회사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직원 216명이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 한도를 넘겨 장시간 일했다. 이 중 89명은 전체 3억원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 체불을 당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지만 노동부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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