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도 선관위가 관리하는데... [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도 선관위가 관리하는데... [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1-22 15:34
수정 2024-01-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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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구가 전국의 60%에 이르지만, 양당이 모두 경선을 직접 관할하면서 사실상 각종 비리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지역농협의 선거까지 관리하는 상황이지만, 거대 양당은 선관위에 경선 관리를 맡기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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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22일 “지난 총선 때는 정의당과 민중당의 당내 경선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총선과 관련해 현재 당내 경선 위탁을 신청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대선 경선과 총선 경선 사무를 신청받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체 지역구 253곳에서 선관위가 모든 경선을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선관위는 이미 대선·총선·지방선거뿐 아니라 전국의 단위지역에서 시행되는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장 선거 등도 관리한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 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위탁 관리하기도 했다. 각 당에서 작성한 경선 선거인명부에 명시된 선거인이 투표하는 것을 돕고, 현장 투표와 개표 사무를 지원한다. 선관위의 고유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인력 문제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당이 경선을 주관해서 생기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관위 같은 제3기관에 맡겨야 공정성 시비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도 총선이나 지방선거 경선에서 비리가 적지 않은 것을 알지만, 이를 위탁 관리해도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란 어렵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당원 매수,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 등을 집중 감시하지만 제보가 없으면 적발하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내 경선 매수와 관련해 자수하는 경우 형을 감면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15년과 2021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무관심으로 줄곧 외면받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가 수사권을 갖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선 비리 대부분은 당원 투표에서 발생한다”며 “당원 투표를 대부분 모바일 투표로 처리하는데, 직접·비밀·보통 선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편의를 위해서 모바일 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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