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수첩’ 제출에 檢 반박
“일반인 수준의 법률조언일뿐”
“비밀유지 의무지켜야 하니까”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곽 전 의원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에 “곽 전 의원의 수첩은 일방적으로 작성해 보관하던 것이라 신빙성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후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대장동 일당 등의 진술과 대조해도 수첩에 기재된 면담 횟수는 과도하게 많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4년 12월~2015년 2월 대장동 일당을 12차례 만난 사실과 법률 상담 내용 등이 기재된 수첩을 1심에서부터 제출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검사 출신 곽 전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곽 전 의원이 제대로 된 변호사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 사건 수임을 정식으로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준 정도인데 거액을 수수해 변호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이 검찰 조사에서 “곽 전 의원에게 도움받은 것은 없다. 그냥 뜯기는 거죠”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11월 검찰 조사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수사를 받으면) 사실대로 말하라는 정도로 조언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곽 전 의원이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곽 전 의원은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길 수 없어 검찰에선 원론적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돕고 변호사비 명목으로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이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수수 금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공소장 변경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곽 전 의원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부분이고, 1심에서 다뤄보지도 못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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