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의 모친이 ‘묻지마 폭행에 관한 엄벌 탄원서’를 게재하며 동참을 부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했다.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 여성 B(20)씨가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들은 A씨는 맥주병으로 B씨의 후두부를 내리쳤다. B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의 모친은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며 ‘묻지마 폭행에 관한 엄벌 탄원서’를 올려 동참을 부탁했다.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어머니는 “제 딸아이는 가해자에게 ‘밖에서 흡연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고 별다른 말 없이 응해주는 듯했다”며 “가해자는 (말을 듣고) 즉시 밖으로 나갔고 저희는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잠시 후 가해자는 다시 가게로 들어와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화장실 앞에 적재돼 있던 맥주 박스에서 맥주병 하나를 집어 들어 딸아이의 후두부를 내리쳤다”며 “맥주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딸아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전했다.
이어 “딸아이가 쓰러진 후로도 가해자는 딸아이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하려 달려들었고, 다행히 가게 내부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의 저지로 저와 딸아이는 겨우 가게를 빠져나왔다”며 “그 후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딸아이는 응급실로 실려 갔고 가해자는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는 “딸아이는 피해 트라우마로 인해 외출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나기 꺼리며, 수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입학했던 대학마저 자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 나이에 이혼한 탓에 홀로 아이를 키웠고, 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였다. 그렇게 소중한 딸아이가 눈앞에서 맥주병을 맞아 쓰러졌다”며 “딸아이의 피해를 막아주지 못한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며,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A씨는 B씨에게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가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어떤 사과의 표시도, 합의 요청의 의지조차 없으며 법원에 반성문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탄원서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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