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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19)군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 여자 화장실 외에 학교 밖 일반 식당 등에서도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지난 9월과 10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도의 식당 화장실과 주변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민과 관광객 등 불특정다수를 불법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군의 자택 수색 과정에서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아닌 또 다른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런 범행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군은 자신이 다니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교사와 학생 50여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기존에 알려진 교사와 학생 50명을 포함해 최소 2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체포 전 불법 촬영 영상물 1개를 유포했지만, 영상 속 얼굴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고교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사건과 관련 불법 촬영피해대책위원회가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듣고 있다. 불법촬영피해대책위원회 제공
A군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으며, 학교 측은 지난 11월 7일 자로 A군을 퇴학 처리했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불법 촬영 피해 여교사에게 A군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고, 해당 교사와 불법 촬영 기기를 최초로 발견한 교사 모두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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