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윤병호(예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펜타닐 복용 후기를 털어놓는 모습. 그는 금단 현상으로 어금니 네개가 삭고 앞니 하나가 빠졌으며 수시로 극심한 오한과 공황 발작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KBS 캡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월 자기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듬해 2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윤병호는 이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63만 5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윤병호는 이 사건과 별개의 마약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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