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불법 미취학 아동 3000여명
조기유학 사례는 절반 수준에 그쳐
이중국적 친모따라 출국 뒤 증발
조기 유학과 구분 안 돼 ‘사각지대’
“체계적 관리로 아동 안전 확인해야”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불취학아동은 2020년 3564명, 2021년 3362명, 2022년 2759명으로 집계됐다. 불취학아동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부모가 국내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를 유학 보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미인정(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등은 제외) 유학 건수는 1296명으로 전체 불취학아동의 46.9%를 차지했다. 두 명의 자녀를 불법으로 조기 유학시켰다가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도 미인정 유학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증발’한 아이도 많다. 2017년 경기 안산시의 한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A양(2010년생)은 부모가 이혼하면서 중국 국적인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뒤 6년째 행방이 묘연하다.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출국 사실 외에 다른 정보는 알 수 없었다.
지난해 경기 수원시에서 취학 대상이었던 B양(2015년생)은 당초 중국인 친모(이중국적)와 함께 모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친모의 출국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에서 거주하던 2013년생 C양과 2012년생 D양은 취학연령을 앞두고 소재 불명의 이유로 현재까지 서류상 불취학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 관리망에서는 조기 유학과 동일한 불취학 사례로 여겨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다. 부모 이혼 등으로 인한 출국, 학대로 인한 불취학 사례는 조기 유학과 구분해 집중 관리해야 하는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이호동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불취학 사유는 천차만별인데 교육당국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한데 묶어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국적의 아동이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 안전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이어 “아동학대 정황이 없더라도 이중국적 부모가 이혼 등의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가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출국한 불취학아동의 경우 외국 정부와 협조가 잘 안돼 현실적으로 출국 사실까지만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 교사들이 해당 아동 가족의 소셜미디어(SNS) 정보나 주변인 수소문을 통해 최대한 아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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