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부터 특·광역시 전체 확대
대기오염물 배출 평균 10%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17% 줄어
환경부 “저감정책 적극적 추진”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석탄발전 가동 중지 및 출력 제한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부문별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 도입 첫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이 실시된 후 4차부터 부산·대구, 5차부터 대전·울산·광주·세종 등 특·광역시 전체로 확대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계절관리제부터 한국과 중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때 고위급 핫라인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 상황을 공유·대응하고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5차에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고, 수도권 대상이던 공공부문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 기준·81만 9885t)과 비교해 평균 10% 이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차 때 배출량은 시행 이전과 비교해 12.9%(10만 5986t)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은 16.9%(3779t) 줄어든 1만 8575t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이 41.0%(3만 4450t), 경유차·화력발전 등 고온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은 12.2%(4만 5987t) 줄었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계절관리제는 불편이 수반되기에 국민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감축 효과가 검증된 석탄발전 가동 중단과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