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화물차 191만대 1년간 운행 중단 효과… 겨울 4개월 ‘계절관리제’ 유효성 인증

경유화물차 191만대 1년간 운행 중단 효과… 겨울 4개월 ‘계절관리제’ 유효성 인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2-12 00:55
수정 2023-12-1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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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부터 특·광역시 전체 확대

대기오염물 배출 평균 10%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17% 줄어
환경부 “저감정책 적극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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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PM 2.5) ‘나쁨’(35㎍/㎥ 초과) 일수가 7일 감소하고, ‘좋음’(15㎍/㎥ 이하) 일수는 4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가 5차 계절관리제 기간 목표로 제시한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 감축량(10만 8380t)은 경유화물차 191만대, 경유승용차는 551만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철 4개월간 진행되는 계절관리제의 유효성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석탄발전 가동 중지 및 출력 제한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부문별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 도입 첫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이 실시된 후 4차부터 부산·대구, 5차부터 대전·울산·광주·세종 등 특·광역시 전체로 확대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계절관리제부터 한국과 중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때 고위급 핫라인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 상황을 공유·대응하고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5차에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고, 수도권 대상이던 공공부문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 기준·81만 9885t)과 비교해 평균 10% 이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차 때 배출량은 시행 이전과 비교해 12.9%(10만 5986t)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은 16.9%(3779t) 줄어든 1만 8575t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이 41.0%(3만 4450t), 경유차·화력발전 등 고온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은 12.2%(4만 5987t) 줄었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계절관리제는 불편이 수반되기에 국민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감축 효과가 검증된 석탄발전 가동 중단과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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