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구 감소에 지자체 고육책
243곳 중 54곳 “40대는 청년”
우리나라 청년(19∼34세) 인구가 1000만명에서 30년 뒤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
극심한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불과 3년 뒤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우리 사회에서 청년 수는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나이를 19~34세로 정의하고 있기에 35세부터는 법적으로 청년이 아니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4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전체 243개 지자체 가운데 54곳이 조례상 40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에서 ‘청년 신혼부부’의 나이를 45세로 규정한 것이다. 태안군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만 18~45세로 변경하기도 했다.
전북 남원시와 충북 영동군도 청년연령 범위를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경남 의령군은 45세를 넘어 청년의 나이를 49세로 규정하고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다. 울진·영양·청도·봉화·예천 등도 청년의 나이를 49세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엔 서울 도봉구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 도봉구는 지난 4월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올렸다. 도봉구는 청년인구 감소라는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청년 연령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청년 연령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도봉구의 청년 인구도 기존 8만여명에서 10만여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청년 나이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 인구 고령화 현상을 반영한 것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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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그래픽.
최근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년(만 19~34세)인구는 1021만 3000명으로 총인구의 20.4%를 차지한다.
1990년 총인구의 31.9%(1384만 9000명) 비중이던 청년인구는 2000년 28.0%(1288만 3000명), 2010년 22.9%(1096만 7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통계청은 2050년엔 청년인구 비중이 11.0%(521만3000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기준 청년인구 중 미혼은 81.5%로 2000년 54.5%였던 것과 비교하면 20년 사이 27.0%포인트나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86.1%(2020년 기준)로, 여성(76.8%)보다 미혼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34세의 미혼 비중이 2000년 18.7%에서 2020년 56.3%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청년세대의 1인가구 비중도 증가세다. 2000년 6.6%였던 청년 1인가구는 2010년 12.6%, 2020년 20.1%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혼자 사는 이유로는 ‘직장 때문(55.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독립생활(23.6%)’ ‘학업 때문(14.8%)’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청년인구가 줄고, 미혼인구가 증가하는 건 생산성이 줄고, 내수경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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