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90일 전부터 ‘AI 윤석열’ 금지된다

내년 총선 90일 전부터 ‘AI 윤석열’ 금지된다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12-04 19:15
수정 2023-12-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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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전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금지
5일 정개특위·8일 본회의 통과 유력
다음달 11일 전까지 ‘표기’ 전제 사용 가능
선거운동과 무관한 딥페이크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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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석열.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캡처 화면.
AI 윤석열.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캡처 화면.
내년 총선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새로운 법을 마련해 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법안소위를 열고 딥페이크 선거 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가상으로 합성해 만들어낸 영상편집물을 뜻한다. 지난 대선 땐 딥페이크를 활용한 ‘AI 윤석열’, ‘AI 이재명’ 등이 허용됐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의 통화에서 “딥페이크의 경우 사례는 많지 않지만 그 파급력이 큰 만큼 기간을 정해 통으로 금지시키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면서 “이견이 없는 만큼 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홍보 영상 배포는 전면 금지된다.

다음 달 11일 이전까지는 딥페이크를 인증하는 ‘표기’를 전제로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표기를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담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까지 가능하다. 딥페이크 제작 목적이 당선일 경우와 낙선일 경우 모두 법의 적용을 받는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는 만큼 선거와 아무 관계 없는 딥페이크는 허용된다”며 “이를테면 딥페이크를 활용한 기업 홍보 등은 아무 상관 없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가 선거 운동용인지 아닌지는 소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피켓과 같은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 없게 돼 있는데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수정한 것이다.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과 관련한 입법공청회도 열렸다. 김 의원은 “국민투표법이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이후로 10년간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국민 투표가 오히려 거꾸로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투표법에 대한 심사는 다음 소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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