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법정치자금 수수 유죄 판결
법원 “김, 李 대선경선 위해 돈 요구”
李 암묵적 인지 여부 등이 수사 관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이재명 경선자금’으로 본 근거
3일 서울신문이 148쪽 분량의 김 전 부원장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정치자금 및 뇌물에 대해 ‘이 대표를 위한 선거 자금’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최소 14곳에 달한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을 위한 조직 구축, 지지 세력 확보 등 준비와 그에 따른 정치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자금이 필요해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 받은 1억원과 5억원도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검찰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2021년 5월 또는 6월쯤에는 이 대표의 경선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여러 증거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가 예비경선 후보로 등록하기 전부터 김 전 부원장 측이 이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보증금·월세·유지비 등 자금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면,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의 불법성을 ‘암묵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준 대가로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입증돼야 한다.
앞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정치자금 수수에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우라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신빙성 있는 정황과 공모 관계 입증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과 ‘암묵적’으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혐의를 바꿔 기소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은(수수) 공범이라는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자금을 관리하거나 자신이 쓸 수 있는 재량이 없었기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정치자금을 전달한(공여) 공범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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