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다니며 식당 일손 돕던 딸
술취해 아내로 오인했다며 성폭행
서울신문 그래픽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는 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승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에 취해 의붓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채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20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모 명문대를 다니는 B씨는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손을 돕기 위해 올라왔다가 피해를 입었다.
A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강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친족의 범위에는 법적 친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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