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검토”
3년 전 국회서 논의…“시스템 구축 어렵고 허점”
금융권 “정부가 업계 수긍 못 하는 제도 밀어붙여”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2023.11.16 연합뉴스
민당정 협의회가 이날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공매도를 거래한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를 합쳐 전체 공매도의 92%를 차지했다. 정부·여당은 기관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와 거래하는 증권사에도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확인한 이후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역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주축으로 업계 논의를 거쳐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3년 전 국회에서는 공매도에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20년 9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을 실무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이 모아졌다.
같은해 12월 2일 열린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의 점검과 토론 끝에 무차입 공매도를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무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실제 이를 통한 공매도 규제에 허점도 많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도 해봤지만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전산시스템 구축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김병욱 의원이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체결 이후 대차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요청 시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으로 대체돼 2020년 12월 9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후 적발이 쉽도록 전산화했다.
금융업계는 정부·여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개인투자자 표를 얻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억지로 밀어붙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규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미 높은 수준이라 더욱 강화하겠다는 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정부·여당이 업계조차 수긍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선거용 제도를 밀어붙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후진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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