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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부터 30분 동안 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 타는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 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아웃”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A씨의 자녀는 해당 고교에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인 B씨의 초등학생 자녀와 같은 반으로, 지난 3월 학교에서 서로 다툰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회에 넘겨진 상태였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는 실제 해당 고교에서 유일하게 ○○○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A씨의 1인 시위 탓에 자신이 마치 학교폭력을 조장·방관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차량을 운행하는지 해당 고교 교사인 줄도 몰랐고, (B씨가) 반성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피켓 문구를 적었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해자가 해당 고교 교직원 중 유일하게 ○○○ 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교사인 피해자의 자질이나 태도를 문제 삼으려 피켓 문구를 기재했다고 한 점 등을 보면 명예훼손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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