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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도 7년간 취업을 못 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원렌즈를 이용해 인접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장기간 소지했다”며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각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장기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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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온라인 메신저로 아동·청소년에게 접촉해 총 146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다크웹 등에서 2000건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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