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1위 불륜…“오늘 외식할까?” 은어로 상대 찾아

이혼 사유 1위 불륜…“오늘 외식할까?” 은어로 상대 찾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27 17:59
수정 2023-10-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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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 사유 1위는 불륜”이라며 등산, 골프, 테니스, 오픈채팅방까지 다양한 사례를 언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양나래 변호사는 26일 유튜브 ‘양브로의 정신세계’에 출연해 “요즘 이혼 연령대가 30대로 낮아졌다. 이혼에 대해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라며 “대부분이 외도로 이혼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연령 불문, 성별 불문 불륜으로 이혼한다”고 말했다.

과거 등산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났다면 요즘 트렌드는 골프와 테니스라고. 양 변호사는 “요즘 사건을 보면 어떤 게 핫한 모임인지 알 수 있다. 유행에 따라 만나는 장소가 바뀐다”고 설명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서로 유부남, 유부녀인 걸 알고도 불륜 행위를 한다. 둘 다 잃을 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유부남, 유부녀인 걸 인증해야만 파트너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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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양브로의 정신세계’
유튜브 채널 ‘양브로의 정신세계’
양재웅 정신건강의 전문의는 “저한테 오는 내담자 중 한 분도 원래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을 끊었다. 그런데 불륜 오픈채팅방에 중독됐다”면서 “너무 자극적이라고 하더라. 일하면서 채팅방 켜놓고 종일 여기서 깔깔거린다”고 일화를 전했다.

불륜 채팅방에서 사용하는 은어도 충격을 줬다. ‘기남미녀’는 기혼 남자와 미혼 여자 커플을 지칭하는 말로, 최근에는 ‘기남’이 ‘원남’으로 변형됐다. 상간 소송에서 상간녀가 피고가 되면 ‘원남’ 즉, ‘원고의 남편’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말에 하숙생 때문에 육봉 해야 돼’라는 은어에서 ‘하숙생’은 배우자를 뜻하고 ‘육봉’은 육아 봉사의 줄임말이라고 양 변호사는 말했다. ‘집밥만 먹으면 질리니까 오늘 외식할까?’라는 은어 역시 ‘집밥’은 배우자와의 성관계, ‘외식’은 불륜 상대와의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불륜 채팅방에서) ‘오늘 외식 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완전 정글이다”라고 강조했다.

불륜카페 가입·활동 처벌 가능?불륜을 금지된 사랑, ‘ㄱㅅ’ 라는 은어로 칭하며 만남을 도모하는 이른바 ‘불륜카페’에는 하루에도 불륜과 관련한 사연과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들이 쓴 글은 ‘기남미녀’ ‘기녀미남’ 등 알 수 없는 은어로 가득하다. 기혼남성과 미혼여성의 교제, 기혼여성과 미혼남성의 만남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아내는 ‘ㅇㅇ’(와잎-와이프)라고 칭하며 조롱하는 글도 올라온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 카페는 회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이다. 게시글을 읽기 위해서는 회원 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그 조건이 까다롭다. 카페 운영자에게 ‘기혼 여부’ ‘불륜 상대방을 만난 경위’ ‘관계를 이어온 기간’ 등을 적어내야 한다.

불륜 상대방의 집착에 대한 고민부터 아이가 눈치챘다는 고민, 임신으로 인한 고민까지 다양하다. 맘카페 회원들은 이러한 사연을 공유하며 “내 배우자가 이런 곳의 회원이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아이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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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이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불륜카페가 외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불륜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불륜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었지만 위헌 판단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는 있다. 불륜 사실을 명확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도 가능하다. 단순히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꼭 성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와 달리 불륜은 부정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육체적인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인정될 수 있다.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의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큼 다른 이성상대와 만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륜 상대와의 메시지 등 다른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 대화를 하는 상대방끼리의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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