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가 구속 심사서 ‘증거인멸 우려’ 강조
변호인 “검찰의 영장 청구권 남용” 반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6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48차 공판을 마치고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해당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10∼11월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요청해 자신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부인 백모씨와 수원구치소에서 나눈 접견 녹취록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접견 녹취서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말 이 전 부지사에게 “(구속) 10개월 잘 참았는데 고생했다”,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이 돼 있어”,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 판단해라”고 말했다. 백씨는 앞선 접견에서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확실하게 안 하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라며 “정신차리라”고도 했다.
검찰은 “부인은 정당과의 관계에 집착해 피고인의 일신상 안위보다 변호사 선임권을 무기로 피고인의 진술 번복을 종용·압박했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한 위법 부당한 위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거나 현재 변호 중인 현근택, 서상윤, 김광민 변호사 등을 ‘민주당 변호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고인의 조력이 아니라, 민주당을 매개하며 향후 재판 계획에 대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비리 사건임에도 민주당이 피고인과의 소통을 유지했다는 건 결국 본건과 관계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수사 등 공조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입증 계획에 따르면 향후 재판은 3회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판 절차를 위해 1년이나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추가 구속한다는 건 형사법상 구속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날 “제가 증거인멸을 교사할 만큼 무모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쌍방울 측이) 들어줄 상황도 아니었다”며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부분을 언론에서 공격적으로 나온 부분에 관해 확인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1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거의 행사할 수가 없었고 집사람이 기자회견 한다고 한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저런 식의 녹취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13일 이전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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