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계좌에 돈 보내고 대여금 반환訴 제기
송장 발송 때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절차 악용
서울신문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허준)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옛 연인인 B씨를 상대로 허위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집 주소를 알아낸 뒤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고의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을 위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명령이 있으면 원고는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A씨는 1년 전 미리 B씨 계좌에 임의로 돈을 송금한 뒤 “갚지 않은 수백만원의 채무가 있다”면서 허위로 소송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으로부터 송장을 받은 뒤 자기 집 주소가노출됐다는 사실에 놀란 B씨가 문자를 보내자 A씨는 “오래 살아라. 난 죽어도 널 못 잊는다.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답이 나올 것이니깐”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앞서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네가 이사해도 내가 피청구권이 있으면 (주소) 열람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김포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보복 범행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가해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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