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카페테라스에서 한 남성(붉은 원)이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자 해당 카페 사장이 ‘금연’ 문구를 가리키며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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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진상손님 때문에 킥복싱이나 격투기를 배우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여성 A씨에 따르면 A씨 매장 테라스에는 ‘금연’이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다. 그러나 한 남성 손님은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연신 줄담배를 피웠다.
이에 A씨는 테라스에 나가 의자에 붙어 있는 ‘금연’ 문구를 가리키며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남성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남성은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하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금연’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카페테라스에서 한 남성이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자 해당 카페 사장이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마시던 커피를 매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계산대 안쪽 휴지통에 그대로 부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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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A씨는 “유독 커피숍을 만만하게 보는 건지, 제가 여자라서 저러는 건지”라면서 “저런 인가들 올 때마다 킥복싱이나 격투기를 배워 때리고 커피숍 때려치우는 날을 상상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난 5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카페 아르바이트생 요청에 커피잔을 던지는 60대 남성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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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60대 남성 2명이 커피를 집어던진 사건이 있었다.
60대 B씨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은 인천의 한 카페 앞 테라스에서 흡연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금연을 부탁하자 도자기로 된 커피잔(머그잔)을 길가에 집어 던졌다. B씨의 일행도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부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B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다만 B씨의 일행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카페의 사장은 B씨 등이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사장에 따르면 B씨는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 (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실내) 골프장에 올라갔다가 방이 없어서 카페를 들렀고,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제지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컵을 집어 던질 생각까지는 없었고 손에 (고리가) 걸려서 (미끄러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매장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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