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폭행’, ‘음주운전’…경기남부경찰관 비위 잇따라 적발

‘술취해 폭행’, ‘음주운전’…경기남부경찰관 비위 잇따라 적발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9-01 17:18
수정 2023-09-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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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술에 취해 취한 상태로 출동 경찰관 폭행, 주점 종업원 추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사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 앞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은 A 경사를 깨워 귀가시키려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사를 일선 경찰서로 전보 조처했으며, 수원중부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이처럼 만취 상태로 동료를 폭행한 경찰관이 있는가 하면,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도 있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오산경찰서 소속 B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B 경위는 지난달 12일 자정쯤 화성시의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2명의 신체 일부에 손을 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종업원들은 B 경위로부터 피해를 본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B 경위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 경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B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할 방침이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C 경장을 형사 입건했다.

C 경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쯤 시흥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 경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C 경장 역시 직위에서 해제했다. C 경장도 향후 징계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및 산하 경찰서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는 최근 3주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이 지난달 3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따른 병호 비상(8월 4~6일), 같은 달 10일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을호 비상(8월 10~11일) 발령 기간은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하고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기소된 사례는 총 151건이다.

연평균 30여 명의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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