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으로 100억대 사기
유정호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터넷 방송인 유정호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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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동한)는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유정호(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명을 보유하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던 유정호는 2021년 1∼5월 유튜브 활동으로 알게 된 8명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원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정호는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 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유정호는 과거 구독자들의 제보를 받아 학교폭력 가해자나 중고거래 사기꾼 등을 응징하는 ‘참교육’이나 모금과 기부 등 선행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주로 올려 구독자를 확보했다.
유정호는 2021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공식입장 영상을 통해 “돈을 더 불려야겠다는 생각에 바보같이 생각한 게 주식과 도박,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손을 댔다. 주식과 도박으로 큰 돈을 쉽게 얻고 쉽게 잃었다”고 가족까지 속여가며 수차례 돈을 받아 주식과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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