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계산대 자료사진(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종채)는 지난 10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서울 성동구 한 마트 계산원이었던 A씨는 2021년 9월 손님 B(62)씨와 서로의 말투를 문제삼으며 언쟁을 벌이다 막대로 B씨의 눈을 찔러 시력을 상실하게 했다.
당시 A씨에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매해 간 손님 B씨는 다른 용량의 봉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다 A씨와 언쟁을 벌이게 됐다.
그러다 손님 B씨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얼굴에 들이밀며 흔들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플라스틱과 고무 합성 재질로 만들어진 약 43㎝길이의 상품 분리용 막대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 역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약 58㎝ 길이의 나무막대를 휘두르며 반격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상품 분리용 막대로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했다. 사건 발생 당시 마트 직원들이 싸움을 말리려 시도했으나 A씨가 계속해서 B씨를 향해 막대를 휘둘렀고, 결국 B씨는 눈을 가격당해 피를 흘린 이후에야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됐고, 시력을 영구히 상실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막대에 맞았다고 해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B씨가 먼저 막대를 휘두른 것이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막대 끝 부분에 맞아 B씨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시력 상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봤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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