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동의성교죄’ 처벌 강화
상호 성관계 의사표명 앱 개발
출시 앞두고 악용 가능성 논란
올해 안에 일본에서 출시될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
성범죄에 미온적인 일본에서 이처럼 법률 개정이 이뤄진 것은 2019년 네 건의 성폭행 무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 당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법 개정 요구 시위가 이어졌다.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술이나 약물 섭취, 수면 등으로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오랜 학대를 당했거나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등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피해를 당한 후 바로 고소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공소시효도 기존보다 5년 더 연장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도 현행 ‘13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높여 동의가 있더라도 16세 미만과 성행위를 하면 처벌하기로 했다.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출시를 앞두고 ‘강제로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개발사는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 동의시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며 출시일을 이달 25일에서 올해 안으로 연기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서로 안심한 채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협박에 못 이겨 동의를 누를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했다.
성적 동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적극적으로 합의돼야 한다.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낸다거나 분위기나, 느낌, 관행 등에 따른 비명시적 동의는 성적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극적 합의는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과정에서 항상, 평등하게’라는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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