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돌려보니 사장보며 음란행위
경찰에 신고 “또 올까봐 악몽 꾼다”
위 기사와 관련 없는 카페 이미지. 서울신문DB
2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카페에 변태가 왔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7년차 카페를 하고 있는 여성 자영업자 A씨는 주로 공무원 손님이 많아 점심시간 때는 바쁘고, 그 외 시간은 한가한 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 전 가끔 왔던 남성 손님이 코로나 이후 다시 오고 있어 반갑게 인사도 했다”며 “매장이 한가할 때는 주류냉장고 옆에 한참 앉아 있다가고 직장인 점심시간 등 손님 많을 때는 30분도 안 있다 가서 ‘자리 양보해 주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비가 엄청 올 때 점심시간 딱 지나 와서는 따뜻한 카페라떼, 맥주 세병, 밀크티 한잔을 시키고 4시간을 있다 갔는데 손님도 없던 차에 고맙게 느껴졌고 주방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손님이 항상 앉는 곳은 벽하고 기계 틈새로 제가 보이는 자리로 느낌이 너무 싸해 폐쇄회로(CC)TV를 켜자 그 손님은 플립 휴대전화를 꺾어 테이블에 놓고는 저를 한번 보고 휴대전화 한번 보고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동생한테 ‘가끔 오는 손님이 계속 날 보고 있다’며 CCTV 화면을 캡처해 보내자 ‘언니 저 사람 손은 왜 저래?’라고 물었고 이에 다시 CCTV를 확인하자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토로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커뮤니티 캡처.
“피해자 아닌 참고인이라고”A씨는 “너무 무서워 동네 단골 여성 손님에게 변태가 왔으니 와달라 요청했고 여성 손님이 가게로 와 자리에 앉자 남성은 비가 엄청 많이 오던 날인데도 우산을 놓고 휙 나가버렸다”고 전했다.
결국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동생이랑 CCTV를 같이 확인했는데 남성은 4시간 동안이나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면서 “그날은 (비가 와) 포장 손님만 왔는데 손님이 오면 휴대전화 보거나 담배 피우러 가거나 화장실 가는 등 딴청을 부렸다. 그 외에는 계속 계속”이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경찰 신고는 했지만 너무 재밌게 하던 카페 일이 싫어지고 그 남성이 또 올 것 같은 두려움에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두 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한 장은 “음란행위 중으로 중요부위가 노출돼 가렸다”고 설명했고, 다른 한 장은 “밖으로 사람이나 차가 지나다니면 딴청을 피우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경찰 신고는 어찌됐냐는 누리꾼 질문에 A씨는 “접수 당시 경찰 설명은 (음란행위 하는 걸)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CCTV를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A씨는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댓글에 적었다.
女점원 카페서 음란행위 징역 6월최근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4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B(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B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속옷을 입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경북 경산시 한 카페에 들어가 여성 직원 C(23)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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