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해병대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A씨는 후임병 B(20)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B씨에게 걸었다. 라이터로 B씨의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
같은 해 7월 1일에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씨의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당시 B씨는 입술을 내민 A씨의 장난에 호응해주려고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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