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교사, 아동학대로 직위해제 후 검찰서 무혐의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자신의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사반을 편성해 A씨가 재직 중인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직후 직위해제 됐고 지난 5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개최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게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초교조는 주장했다.
초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서를 보면 A씨가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장, 교감, 교육청을 상대로 피해 교사의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갑질”이라고 밝혔다.
초교조는 학부모 A씨가 후임 담임교사에게 보냈다는 편지도 공개했다.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 교사는 다른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초교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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