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찔러라, 안 죽는다” 자해 시도자 자극한 경찰… 인권위 “생명권 위협”

“더 찔러라, 안 죽는다” 자해 시도자 자극한 경찰… 인권위 “생명권 위협”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8-03 06:07
수정 2023-08-0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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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연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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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조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자해를 시도했던 A씨는 파출소 경찰관이 자신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다.

A씨는 경찰관이 “더 찔러라. 그래도 안 죽는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로 넘겼다고도 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은 A씨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일 뿐 비웃거나 자해를 유도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고, 이어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A씨를 안정시키고 자해도구를 회수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점, A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이전에도 수차례 출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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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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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당시 A씨가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적고 신분이 확인된 상태였다는 점, 휴대전화 폭행 여부를 두고 A씨와 경찰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 현행범 체포 및 수갑 사용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경찰이 A씨를 장시간 조사하면서도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등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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