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손배·계약해지… LH 선지급·후정산 유력
입주예정자 “계약 포기할 경우 특공 부여해야”
입주자, 손해배상 받지만 불안해도 계속 살아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철근 빠진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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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가구수를 모두 합하면 1만 1168가구에 달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달 중 가급적 빨리 입주(예정)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가구별 선택에 맞춘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LH 측은 “이미 보강공사를 끝낸 단지도 있고, 대부분 단지의 보강공사를 9월 안에 끝낼 예정”이라면서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계약해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천 가구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일은 전례 없는 일이어서 계약해지 비율에 대한 전망은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다.
당정 등은 이날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에 쓸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일단은 LH가 주민들에게 돈을 선지급하고 발주사인 LH와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의 과실 여부를 측정해 추후 분담해서 정산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15개 단지 시공사 대부분이 중소 건설사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배상금이나 계약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재무구조가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는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임대아파트이고 5개 단지가 분양아파트인데 임대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규모가 분양에 비해 작은 편”이라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이날 오후 8시가 넘어 입주예정자에 대한 계약해지권 부여 방침이 나오자 입주민들 사이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파주 운정3 A23지구 입주 예정인 A씨는 “(정부의 계약해지 허용 방침은) 정부(공기업)에 귀책 사유가 있었던 사안이니 당연한 얘기”라면서 “대신 청약 당첨으로 인해 사라진 특공 자격이나 청약통장 효력이 부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을 기다린 시간이나 청약에 당첨된 이후 나왔던 다른 청약에 도전하지 못했던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순살 아파트’ 입주 계약을 포기한 경우 이후 청약에서 특공에 준하는 별도의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입주예정자들과 다르게 입주자들에게는 손해배상액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불안하더라도 계속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가 생길 여지가 있다. 특히 손해배상액은 3억원 안팎인 분양액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아파트 담보대출 등에 묶여 있는 경우라면 불안하더라도 이사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