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코로나19 손배소, 3년 만에 ‘화해’로 마무리

‘신천지’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코로나19 손배소, 3년 만에 ‘화해’로 마무리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7-31 13:54
수정 2023-07-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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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송취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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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3월 1일 대구시 남구 신천지대구교회 앞에서 제2작전사령부 장병 50여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3월 1일 대구시 남구 신천지대구교회 앞에서 제2작전사령부 장병 50여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2년 만에 양측 화해로 결론났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6월 신천지교회가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감염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000억원 규모였다.

대구시는 30일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2020년 당시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전이 없자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대구시와 신천지 측이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홍준표 시장도 기자들에게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며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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