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09% 인상… 4인 가구 572만 9913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09% 인상… 4인 가구 572만 9913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28 15:04
수정 2023-07-28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생보위, 3년 연속 5%·첫 6%대 인상률
생계급여 32%, 주거급여 48%로 첫 상향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등 복지 지원 확대

이미지 확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540만 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540만 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540만 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도입 이후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올해(5.47%) 인상률을 추월하며 3년 연속 5% 이상 상승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정책 수혜자가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소득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경제지표 등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의료비·국가장학금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한다.

이날 결정된 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선정한 후 최고 수준이다.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0%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1.16~2.68%를 유지하다 2022년 5.02%, 2023년 5.47% 인상됐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3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세 등을 반영한 기본증가율(3.47%)과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증가율(2.53%)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보다 7.24% 인상된 222만 8445원이다.
이미지 확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8일 확정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8일 확정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2024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생계급여 가 30%에서 32%,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각각 7년 만에 상향됐다. 의료급여(40%)와 교육급여(50%)는 현행 유지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183만 3572원으로 기준이 오르게 된다. 1인 가구는 71만 3102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200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용을 실비로 지원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에 따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결정했다”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