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비무장의 선 그은 ‘세 공간’...남북 대치 최전선에 서다

70년 전 비무장의 선 그은 ‘세 공간’...남북 대치 최전선에 서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7-25 19:02
수정 2023-07-25 1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0년 전 정전협정은 6·25전쟁 휴전을 위해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설정했다. 정전협정 당시 뚜렷한 해상경계규정이 없었지만 이후 실질적 경계가 된 북방한계선(NLL)은 DMZ,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함께 70년간 남북 간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이 이어진 가운데 세 공간은 대치의 최전선이기도 했다. 1953년 7월 27일 이후 한반도에서 한국군 4268명과 미군 92명 등 총 4360명이 북한과의 충돌에서 희생됐고, 북측도 못지않은 전사자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결코 평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정전협정의 태생적 한계를 되새기게 한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전협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3개월 내 정치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후 바다 경계는 분쟁의 열점이 됐고 DMZ나 한강하구는 본래 기능이 왜곡됐다”며 “임시 방편으로 설정된 세 공간에 누적된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DMZ는 한반도 허리를 가르는 MDL을 기준으로 남방·북방한계선 사이 폭 4㎞, 길이 155마일인 긴 띠 형태의 지역이다. 정전협정은 DMZ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했지만 휴전 직후부터 대치의 공간이 됐다. 1976년 유엔군사령부 소속 미군장교 2명이 북한에 의해 살해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2015년 목함 지뢰로 한국군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등 우발적 충돌은 일촉즉발의 긴장을 불러왔다.

DMZ 내 판문점은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2019년 6·30 남북미 회동 등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화의 장으로도 기능했다. 특히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9·19군사합의는 정전협정의 비무장 취지를 되살리려는 취지였지만 5년이 지난 지금 효력 정지의 갈림길에 있다. 9·19 합의에서 남북은 지상·해상 완충구역과 공중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DMZ 내 감시초소(GP) 200여개 가운데 22개를 철수했다. 그러나 합의 위반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무인기 도발 직후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엔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DMZ 남측 지역은 정전협정상 유엔군사령부가 통제를 맡고 있어 한국 정부의 권한이 일부 제한되는 곳이다. 최근에는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이 월북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미지 확대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측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펄럭이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측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펄럭이는 모습.

연합뉴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DMZ의 연장선으로 경기 파주시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 구간이다. 정전협정은 유엔사 허가 없는 군용선박의 출입을 금지하고 무장하지 않은 민간 선박은 유엔사에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민간선박 항행 사례는 손에 꼽힌다. 오히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에 나서면서 2016년 군·해경·유엔사가 공동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위한 한강·임진강 하구 수로조사에 나섰고 정부는 2019년 초 남북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해도 제작까지 완료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실제 성과에 이르진 못했다.

정전협정은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남측 영토로 포함시켰지만 해상경계엔 합의하지 않으면서 충돌의 불씨가 됐다. NLL은 마크 클라크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체결 한 달 뒤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서해와 동해상에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당시 북한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1973년에는 항행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등 NLL 무효를 주장해 왔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영해 기준으로 3해리(약 5.5㎞)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다 1970년대부터 12해리(약 22㎞)로 바뀐 것도 한 요인이 됐다.
이미지 확대
서해 최전방 5도 중 하나인 인천 옹진군 연평면 해병대 연평부대 OP(관측소)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바라본 북한이 해무에 가려 흐릿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서해 최전방 5도 중 하나인 인천 옹진군 연평면 해병대 연평부대 OP(관측소)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바라본 북한이 해무에 가려 흐릿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북한은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직후 NLL 남쪽에 설정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고 3년 뒤엔 NLL 이남에서 북측 공격으로 우리 군인 6명이 전사한 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다. 북한은 2004년 서해 해상 경비계선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 이어졌다.

정부는 NLL이 실질적인 남북 간 경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수색하는 우리 쪽에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했다”고 경고하고 올해 4월 북한의 경비정 1척이 서해 NLL을 침범하는 등 긴장은 여전하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전협정은 각자의 영해를 존중하고 ‘공해자유의 원칙’에 따라 바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충돌이 발생하다 보니 선을 긋고 군사적 작전수역이 되어버렸다”며 “정전협정 취지대로 공동의 수역, 비무장 수역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