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알몸 찍고 성폭행 혐의…“목숨 끊어져도 무죄” 50대 항변

딸 친구 알몸 찍고 성폭행 혐의…“목숨 끊어져도 무죄” 50대 항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06 10:26
수정 2023-07-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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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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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 “나는 무죄다. 목숨이 끊어져도 그런 사실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변호인의 말과 A씨 입장이 엇갈리면서 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해 주면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의 말이 끝나자 A씨는 재판부를 향해 “나는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데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왔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서류로만 확인한 상태로 재판을 하고 있다”며 “하지도 않은 일의 합의를 보라는 게 변호사가 할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변호인을 다른 변호인으로 교체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의뢰인과 어떻게 변론할지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된다.

●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 이용”…1심서 15년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원심에서도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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