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더니 여성 무차별 폭행…“성폭행 의도”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더니 여성 무차별 폭행…“성폭행 의도”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06 09:25
업데이트 2023-07-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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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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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이웃 여성을 다짜고짜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5일 낮 12시 30분쯤 의왕의 한 복도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12층에서 탑승했다. 이후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방송 인터뷰에서 “(가해) 남성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성폭행할 의도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동에 살고 있었으나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며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 홀로 살고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등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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