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뉴스24 부장
영화 ‘밀양’(2007)에서 주인공 ‘신애’의 아들을 유괴해 살해한 범인이 교도소로 면회 온 신애에게 건넨 말이다.
아들을 잃은 괴로움에 고통받던 신애는 종교에 귀의해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죄인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하니 정작 지옥이 펼쳐진 곳은 신애의 마음속이다.
개인적으로 사형 집행에 반대한다. 생명권이나 불가역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죄인에게 사형이 너무 가벼운 처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죄인에게 가장 괴로운 순간은 비로소 그가 뉘우칠 때 시작된다. 진정으로 뉘우친 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몸부림치며 죽음으로 죄를 대신하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마음의 지옥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나 뉘우칠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항변하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뉘우칠 줄 아는 자였다면 애초에 끔찍한 죄를 쉽사리 저지르진 못했을 것 같지만.
‘밀양’의 범인은 스스로 뉘우치고 신에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만함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 마음의 지옥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된 뒤 또다시 공분이 일었다. 그는 “피해자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썼다. 그저 자신은 억울하고 법원과 사회가 원망스럽다는 투다. 결국 그는 상고했다.
1심 판결 뒤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로 사건을 세상에 알린 피해자는 최근 2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눈물을 흘리며 절망했다. 결국엔 보복당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강력범죄 피고인의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쟁도 촉발했다. 피의자 단계에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 단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다. 법원의 명령에 따른 신상 공개 역시 죄인의 형 만기 이후 가능하다. 이조차 법적으로 정해진 사이트에 접속해야 열람만 할 수 있다.
즉 오랜 세월이 흘러 사건이 잊히고 난 뒤에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사람만 출소한 죄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셈이다.
범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20년 동안 피해자도 마음속 감옥에서 지낸다. 가해자가 가석방되지 않을지, 출소하면 나를 찾아오지 않을지 불안에 떨며 지내는 20년이다. 출소 후까지 생각하면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험을 안고도 시행 중이다. 수사의 오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재판 중 피고인의 신상 공개는 하지 않되 적어도 형이 확정된 직후에는 신상을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범인이 아닌 피해자의 마음속 지옥문을 조금이나마 닫을 수 있다면 말이다.
2023-06-2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