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선고…“죄질 안좋아”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청주의 한 상점에 들어가 소주와 음식물을 훔쳐먹다 상점 주인에게 들키자 가스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가스총을 발사했다.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A씨는 분실신고가 접수된 가스총을 2018년 옥천에서 우연히 습득한 뒤 당국의 허가 없이 4년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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