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벌이다 욕설에 ‘욱’…청년 손찌검한 노인

주차 시비 벌이다 욕설에 ‘욱’…청년 손찌검한 노인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6-18 09:21
수정 2023-06-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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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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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차 없는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인근 매장 직원들을 폭행한 노인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와 B(7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원주 차 없는 도로에 있는 한 매장 주변에 주차한 것을 두고 해당 매장 직원 C(22)·D(3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C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2 신고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라’며 차량 앞을 막아서는 D씨를 밀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B씨는 시비 끝에 C, D씨가 차량을 막아서자 차 앞 범퍼로 각각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주차 문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참작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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