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형 선고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와 B(7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원주 차 없는 도로에 있는 한 매장 주변에 주차한 것을 두고 해당 매장 직원 C(22)·D(3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C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2 신고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라’며 차량 앞을 막아서는 D씨를 밀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B씨는 시비 끝에 C, D씨가 차량을 막아서자 차 앞 범퍼로 각각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주차 문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참작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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