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실직으로 청약 기회 박탈… ‘생애 첫 집’ 허무하게 날렸다

[단독] 코로나 실직으로 청약 기회 박탈… ‘생애 첫 집’ 허무하게 날렸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6-13 17:55
수정 2023-06-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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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비현실적 청약 조건

‘5년 소득세 납부’ 등 요건 까다로워
3년간 5만명이 부적격 당첨 탈락
1년 청약 자격 제한까지 감수해야
“정책 취지에 맞춰 규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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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도심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얼마 전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A씨. 그러나 내 집 마련의 꿈은 “생애최초 특공 조건 부적격으로 탈락했다”는 청약 담당자의 전화 한 통에 깨져 버렸다. A씨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일을 쉬었던 게 문제였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없어 소득세를 내지 않다 보니 생애최초 특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을 받으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에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했지만 무주택자인 이들을 선별하기 위해 14년 전 만들어진 규정이다. A씨의 경우 7년 동안 소득세를 냈지만 코로나 여파로 직장을 그만둔 뒤 지난해에만 소득세 납부 내역이 없었다. 그래도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청약을 넣었지만 5개년 연속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이다. A씨는 부적격 탈락에 이어 1년간 청약 자격 발탁까지 감수하게 됐다.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처럼 일부 청약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A씨 사례처럼 힘들게 경쟁률을 뚫고도 청약 조건에 부적격해 탈락하는 경우 손해가 막심하다. 특공은 일반공급보다 훨씬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데, 하나라도 잘못 파악해 사후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면 1년 동안 청약을 넣을 수 없다. A씨와 유사한 청약 부적격 당첨자는 최근 3년간 5만명이 넘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A씨를 구제하면 다른 사람이 떨어진다. 풍선 같은 느낌”이라며 “상황은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선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생애최초 특공 도입 취지에 맞춰 A씨와 같은 특수 상황은 고려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특수 상황 등에선 실제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별규정을 적용하는 등 추가 보완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제도 도입 후 14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조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당 조건으로 인해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한 일부 청년층은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대학생이 ‘부모찬스’를 통해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최소한의 선별 장치로 해당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23-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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