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10명 붙잡아 2명 구속
경찰. 서울신문 DB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0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구속했다. 10~30대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교생 133명에게 특정 신체 부위 사진 또는 성행위·유사성행위를 연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시켜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09년(출생년도)’ ‘초딩’ ‘몸사(나체 사진)’ 등 키워드,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1대1 채팅으로 협박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온라인 그루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한 성착취 파일은 총 1만8329건에 이른다.
경찰은 해외 IT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와 SNS 등 74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성착취물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SNS불법 콘텐츠 관련 계정 1361개를 차단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용의자 1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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