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자세 바뀌어야”“태생부터 불완전” 퇴직 검사들 입 모아
기소 3건·공수처법 24조 폐지 공약도 과제…계류 중인 공수처법
법조계 “대통령 임명 배제하고 수사·기소 분리 없애는 손질 필요”
19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9.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지금껏 한 번도 검사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정원은 25명이지만 거듭되는 퇴직에 채용 절차는 수시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성문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퇴직하며 공수처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처장과 차장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나”며 “검사와 수사관이 뭘 믿고 조직에 남아있겠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퇴직하며 직원들에게 보낸 인사글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그보다 먼저 퇴직한 다른 검사는 통화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입장문을 보며 상당히 공감했다”며 “(제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여전히 개선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공수처를 떠난 검사들은 공수처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고 고위공직 비리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계했지만 여야 정쟁에 휘둘리며 불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판받는 공수처를 애잔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퇴직자들도 적지 않다.
최근 공수처에서 퇴직한 예상균 전 부장검사는 학술지 논문을 통해 공수처의 부실한 인력 구성, 미약한 신분 보장, 수사·기소 대상자의 불일치 문제 등을 짚었다. 그는 “공수처는 굉장히 불완전한 조직이라 완전화를 이뤄야 굴러간다”고 했다.
또 다른 전직 공수처 검사는 “나간 사람이나 남은 사람 모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출신이 굉장히 다양한 조직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결집력을 내겠나.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 줘야 하는데 주변 상황에 쫓기며 성과를 못 낸다는 공격만 받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6185건을 받아 3건만 재판에 넘겼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치적 중립성까지 문제가 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경에 관할 수사를 넘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공약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24건에 이른다. 여당은 공수처법 24조 수정(박형수 안) 외에도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 범위를 제한(전주혜 안)하는 등 힘 빼기 법안을 여럿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70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정원을 40명으로 확대(기동민 안)하거나 검경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최기상 안)하는 안 등을 발의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대적인 손질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차기 처장 취임 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약간의 손질로 개선될 상태가 아니다”라며 “최소한 처장 임명 때 대통령 지명권을 배제하는 등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와 기소 대상의 불일치 등 일관되지 못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인력과 예산을 늘려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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