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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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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A씨는 부대 휴게실 공용냉장고에 보관하던 1.5L 콜라 페트병에 락스를 섞고, 일부는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은 뒤 냉장고에 넣었다.
A씨는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몰래 마신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이를 알 리 없는 같은 중대 소속 B 일병이 락스가 섞인 캔 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 뱉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같은 해 7월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에 응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송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사적 폐해가 매우 크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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