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서울신문DB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판부(장혜영 부장검사)는 피고인 A(56·남)씨에 대해 보복협박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B(53·남)씨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너 세상 살기 싫으냐’, ‘너 같은 새끼 죽이는 거 문제도 아니야’ 등의 말을 했다.
B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고 검사는 문제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받아 이를 법정에서 재생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증인신문 직후 법정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죄인 동시에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되도록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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