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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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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숙소·연습실서 상습 추행… ‘K팝 산실’ 아이돌의 악몽이 됐다
‘그룹 내 성추행’ 아이돌 멤버 기소 소속사, 고용·교육·보호시설도 아냐 장기간 합숙 등 성범죄 노출 쉽지만 연습 외 부분은 보호·관리 못 받아 평판·계약 신분에 피해자만 속앓이 성범죄 예방 등 실태조사도 전무 “K아이돌 육성시스템 허점 드러나”,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연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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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그만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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