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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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치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택시 기사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서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택시로 다가가 승차한 뒤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에게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쳐 자냐”며 카메라 거치대로 오른팔을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날 미용실 사장에게도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용실 요금 계산 문제에 대해 욕설해 사장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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