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 추행 치과의사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 추행 치과의사 1심 판결에 항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5-12 16:22
수정 2023-05-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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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치과의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전의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 구강검진 과정에서 여고생 19명에게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에 손을 올려놓는 등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라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8일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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