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5년간 총 5284건 그쳐
기초생활자·차상위 대학생 제외제도 홍보 미흡에 지원 대상 감소
범죄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대상이 아니다. 치안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이기에 교통사고 같은 과실 범죄는 구조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벌금 8%를 떼 충당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강력 범죄 등 다른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에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신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해해방보장법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유자가 낸 책임보험료의 1% 분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자동차 사고로 부모가 숨지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자녀는 분기별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은 분기당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은 45만원이다. 부모가 숨졌다면 월 25만원까지 무이자 생활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월 최대 7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도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여기에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0세)까지만 장학금을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학생은 이 장학금조차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제도마저 잘 알려지지 않아 갈수록 지원 대상이 감소세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초·중·고교 장학금 지급 건수는 2019년 1370건에서 2022년 786건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장학금 지급은 총 5284건에 그쳤다.
2023-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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