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벤틀리법’ 발의
“가해자 직접 보상보다 기금 조성중증후유장애도 자녀 지원 필요”
아이클릭아트
지난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를 숨지게 한 사람도 ‘양육비 채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실형이라면 석방 6개월 이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특례법 개정안’도 비슷한 취지에서 나왔다. 음주운전으로 숨진 피해자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16일 “피해자의 자녀 유무나 자녀의 나이에 따라 채무가 달라지는 데다 다른 범죄는 양육 채무를 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짚었다.
가해자의 경제적 여력이나 지급 의지도 변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해자의 재산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벤틀리법이 만들어진 미국은 한국보다 양육비 지급 이행 절차가 강력하다”며 “한국에선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지급 절차도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해자의 직접 보상보다 기금을 조성해 전담 기구가 돕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부모가 중증후유장애인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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