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암호화폐 사기 일당 기소
채굴기 용량 부족으로 채굴 불가했으나
숨기고 투자금 90억원 챙겨 조직 범행
암호화폐 이미지. 픽사베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사기, 유사수신규제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A(39)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2021년 7월 “‘파일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429명으로부터 93억원어치의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채굴기 용량 부족으로 채굴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숨기고 투자금 돌려막기와 다단계 수법으로 채굴 이익을 얻은 것처럼 장기간 ‘눈속임’했다.
이들은 투자사업 설계,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홍보, 채굴기 관리, 전산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21년 10월 온라인 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암호화폐 투자 사기와 관련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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