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넘으면 ‘수당 절벽’… 저출생에 목매 거꾸로 가는 아동 지원
나이·소득 제한 ‘간헐적 지원’만재정 부족 탓에 영유아기에 편중
수요 중심·생애 맞춤형 지원 필요
어린이집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핵심 가족지원 제도인 아동수당을 아동기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지원 대상을 ‘8세 미만’까지로 한다. 청년의 취업·혼인·출산 연령은 갈수록 늦어지는데 여전히 많은 제도가 청년의 범위를 34세 이하로 규정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언한 셋째 대학 등록금 지원이나 난임 시술 지원은 소득 제한 탓에 ‘간헐적 지원’에 그친다. 잊을 만하면 저출생 관련 정책이 발표되지만, 주변에서 획기적인 지원을 받은 사례를 찾기 드물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행 저출생 제도들은 ‘생애 맞춤형’이 아닌 ‘재정·제도 맞춤형’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실패로 판명된 과거의 단기적인 출산장려 제도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 근본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나이 제한으로 꼭 필요한 시기에 못 받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가 아동수당이다. 매월 아동 양육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데,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8세 이상부터는 받지 못한다.
영유아기에는 지원이 몰리는 반면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많이 드는 8세 이후에는 되레 정부 지원이 뚝 끊기는 ‘수당 절벽’이 시작되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선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은 0~2세 57만원, 3~5세 68만원, 6~8세 77만원, 9~11세 77만원, 12~17세 104만원으로 아동이 성장할수록 증가한다. 특히 학령기에는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데 정부 지원이 끊기며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가족의 빈곤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7세 미만 자녀를 둔 국민기초일반수급자 수는 자녀 연령대별로 각 1만명 미만이다. 반면 7세 자녀를 둔 국민기초일반수급자는 1만 6216명, 9세 자녀를 둔 건 2만 1227명, 17세 자녀를 둔 경우는 3만 3349명에 이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이는 양육 가구 간의 경제적 격차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아동이 성장할수록 가족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선 청소년기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주는 OECD 33개국 중 15세 이상에게도 적용하는 국가가 30개국에 이른다. 한국 재정 당국만 초저출생 완화를 위해 영유아기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다소 예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소득 제한에 막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다.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다르게 실상은 지금까지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23년 기준 월 540만 964원)의 200% 미만일 때에만 셋째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또 자녀가 많은 가구는 가계 부담으로 한 자녀를 둔 가구에 비해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적어 아동 복지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다자녀 가구에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아동 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세액 공제 역시 영유아기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교육비 중 학교·학원·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데 따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책 수혜자 입장에선 학원비 지출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세제 혜택이 중단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20세에서 상향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법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소득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스무 살이 넘은 자녀도 요즘에는 대학 진학, 군 복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액공제 대상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의 연령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계류 중이다.
각종 제도에서 34세 이하로 설정된 청년의 나이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년의 사회진출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늦어지면서 첫 취업, 초혼, 첫 출산 연령이 빠르게 오르는데 일괄적으로 정한 나이 제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장기 재직(5년)과 목돈(3000만원)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대상 연령이 34세 이하다. 채용 시점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청년 근로자’로 정의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대상자 나이 상한이 34세까지다. 애초 25세였던 것이 2020년에서야 34세로 확대됐다. 제도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단적인 예다.
2023-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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